2월 임시국회 개회…ISA 세제 지원·금투세 폐지 통과될까
기재부, 여야에 5개 중점법안 설명…R&D 공제·임투 연장 등
상반기 신용카드 공제 확대, 노후차 개소세 감면 등도 중점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추가 세제 지원 등을 입법 과제로 내세웠다.
다만 금투세 폐지와 같이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월 총선이 다가오는 점 역시 부담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임시회가 개회되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81개 세제·재정 관련 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상정된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그중 5개 법안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정하고 최근 여야 기재위원들에게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기재부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점 법안으로 꼽았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1·10 주택대책에서 발표된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가 담겨있다.
기재부는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임투 일몰 연장에 대해 "고금리 상황 장기화로 투자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금리 인하 전망이 불투명하고, 대내외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기업 투자계획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설비투자 제고를 통한 성장동결을 확보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도 정부의 주요 입법과제다. 개정안은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발표했던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의 전통시장 사용분을 40%에서 80%로 늘리는 방안이 담겨있다.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5% 이상 늘어나면 증가분에 대해 20%를 공제해 주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대상 소비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기 회복 온기가 소상공인 업계에 전파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올해 말까지 2014년 이전 등록된 노후차를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주는 안도 담겨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금투세 폐지를 담은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정부는 앞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자가 이탈하고 증시 침체가 발생하면 얻는 세수보다 손실이 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재부의 추산에 따르면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과세 대상자는 1만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10배 늘어나며, 세수는 1조5000억 원 증가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낸 만큼,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ISA 계좌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도 중점추진 법안으로 정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민생토론회에서 ISA 납부 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설명자료에서 "ISA 세제지원 확대로 전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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