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에 '방재장비·유해물질 차단시설' 지원

환경부, 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설치 등 시범 사업으로 보험 혜택 제공

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환경피해 방지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이 시범 추진된다.

10일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함께 환경오염 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및 유해물질 유출 방지 시설설치 등 예방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11일 오후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및 군산시와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 장비함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산업단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지원사업 및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신규 시범 사업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등 사고 취약지역에 '환경오염 사고 방재 장비함'을 구축하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환경오염 사고 방재 장비함'에는 작업복, 화학물질 흡착포, 모래주머니, 소화기, 배수펌프 등 사고 초동대응에 필요한 물품이 비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사고 방재 장비함'을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군산 산업단지 4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내년부터 원하는 지자체를 공모해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의 유해화학물질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장 주변에 유출 방지턱, 누액 감지기, 임시 저류조 등의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주민 민원이 많거나 갈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협의체 협의를 통해 도출된 사업장 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환경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추가 지원해 환경책임보험가입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 및 시설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책임보험 가입으로 신속한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보험 가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환경 사고 발생 및 피해를 저감해 사업장 인근 주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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