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갈비사자' 막는다…환경부 '복지 동물원' 확대 검토 착수

"따뜻한 청주동물원, 전국으로 확대"…'전시→복지'로 운영방식 바꿔

지난해 10월 청주동물원에서 바람이와 암사자 '도도'가 합사했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킨 '갈비사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복지 동물원' 확대를 위한 검토에 나섰다.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환경부 제1호 거점동물원에 지정된 청주동물원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야생동물의 생태 특성과 자연 서식지를 고려한 동물원 운영 방식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는 등 방안 검토에 나섰다. 이는 동물원 허가제 시행 및 서식환경·인력기준 강화 등 전시용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것이다.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우리(케이지)에 '가두는' 방식의 동물원 운영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야생에서 살아야 할 동물들이 좁은 면적 속에 갇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이는 '정형행동'이 나타난다는 소식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전시 중심의 운영 방식을 '동물복지'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자연스레 '따뜻한 동물원'에도 시선이 쏠리는 모양새다.

국내에서는 청주동물원이 동물복지를 내세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곳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야생동물 구조 등의 역할을 하는 국내 첫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됐다. '갈비사자'로 유명한 '바람이'도 폐업한 동물원에서 구조된 뒤 이곳에 와서 1년 만에 건강을 회복했다. 20일에는 바람이의 딸도 청주동물원으로 이송돼 '부녀 사자 상봉'이라는 따뜻한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처럼 생태 특성을 고려한 '복지 동물원' 운영 도입을 구상 중이다. 국내외 선진사례를 분석해 현재의 동물원들을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K-자연형 동물원'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국내 동물원에서 전시 및 사육이 가능한 대상 종의 후보군을 선정한 후 서식의 특성과 검토 대상 지역별 자연환경 특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야생동물 생태, 복지, 전시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동물원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서 '복지 동물원'에 대한 논의에도 나설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시용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 여러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생태 습성과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동물원 운영형태를 통해 (동물들의) 서식 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청주동물원을 필두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거점동물원을 지정할 방침이다. 거점동물원은 지난해 12월 동물원허가제 시행과 함께 새로 도입된 제도로,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