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취사·음주 불법행위 NO"…여름 성수기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19개 국립공원 3154명 투입해 불법행위 단속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는 오는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154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2021~2023년까지 최근 3년간 7~8월 여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는 사망 7건, 부상 41건 등 총 48건이 발생했다. 2021년에는 18건(사망 2건·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부상 15건), 2023년 11건(사망 1건·부상 10건)이 발생했다.

송형근 이사장은 "국립공원 환경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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