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확대…정부출자기관·사립학교 등 5천곳 추가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본격 시행…녹색제품 시장 4.4조원 돌파 전망

인천 서구 창업·벤처 녹색 융합 클러스터에서 열린 제2회 녹색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채용기업과 구직 청년을 만나 의견을 듣고 격려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이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개 기관이 추가된다.

주요 대상기관으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방송공사, 산립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은행 등이 있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2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4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