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벌금형 11차례 건설업자, 또 1억6000만원 체불 구속

근로자 43명 피해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 600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일용 근로자들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임금 지급할 돈을 채무변제, 가족 생활비 등에 사용하며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다.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이를 무시하고 잠적한 후,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도피해 왔다.

A씨는 도피생활 중 인천 한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체포됐다.

A씨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76건으로 1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해 일상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