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취업시 최대 850만원 '훈련·취업성공수당' 지급
맞춤형 국민취업지원제도…'소상공인·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등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참여자 맞춤형으로 설계되면서 취업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욱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방침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고용부·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는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이 담겼다.
고용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5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취업 등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1개월)을 먼저 제공하고, 이어서 고용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해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이 생계 부담을 덜고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해 채용을 장려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운영된다.
2025년 1월부터 1만 3000여명의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구직 청년-구인 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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