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소규모 사업장 환경개선 1억 지원

정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발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선 모습. 사진은 연기가 치솟는 공장 건물. (독자제공)/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실시와 신속 대피를 위한 격벽 설치·비상구 시각 환경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14일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본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18일에 시행한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업종별 협·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사업장이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격벽을 설치 하거나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난 1일 고용부 장관이 전지 제조업체 방문 자리에서 확인한 한 업체의 모범사례를 공식 정부 사업으로 반영한 것이다.

또 고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해 누구나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안전 강화 대책에는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에 대한 안전 투자 확대 방안도 담겼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아 안전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으로, 정부는 인상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60%인 자비 부담률을 매년 낮춰 2026년에는 최종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함으로 내실 있는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전 또는 취업 시 고용허가제와 같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한다.

우선 취업자가 가장 많은 F 계열은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재외동포청)에도 기초적인 안전정보 및 산재보상 안내 등을 수록한다.

고용허가제 이외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 배치 전에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제도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 유형, 주요 공정별 안전 수칙 등을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알기 쉬운 그림(O, X)·가상현실(VR) 체험 콘텐츠로 제작·배포하고, 11월부터는 스마트 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앱도 개발·보급할 전망이다.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이나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화재사고를 계기로 위험성평가제도 대폭 손질에 나선다. 사업장 점검 및 감독 시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확인해 취약 사업장은 3개월 내 컨설팅 제공, 6개월 내 재방문해 이행을 점검하는 사후관리 단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 기준을 상향한다.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한다.

특히 화성 아리셀 공장이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감독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도 우선 점검한다. 사업장 점검 시 비상구 적정 설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해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