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흥정하다 공익위원이 결정…최저임금 제도, 드디어 손본다

해외 주요국 사례 연구 착수

지난 7월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결정됐다.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매년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주요국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살펴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고용부는 "국가별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경로와 결정 기준·방법상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나, 관련 상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요국 최저임금 결정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제도 운영에 참고할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우리나라와 비교 가능한 6개국 이상의 최저임금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본 후 제도적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가별 최저임금 제도 도입 배경·목적 및 제도 특성, 결정방법·기준, 관련 통계자료 및 지원정책, 관련 부처·기관의 역할 체계, 최저임금 관련 동향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해왔다. 하지만 매년 객관적인 근거 없이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면서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의 표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사 간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매년 결정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고용부는 2025년 최저임금 심의 종료 직후인 지난 7월 최저임금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37년간의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면서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논의체를 구성해 그간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외 사례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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