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최저임금 제도개선, 미룰 수 없는 과제…8월 중 논의"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고시…노사 이의제기 없이 확정

지난 7월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결정된 뒤 이인재 위원장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 한미타올을 방문하고, 사업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월 209시간 기준 209만 6270원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노사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최저임금안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이 장관은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한 후, 차담회를 가졌다. 차담회 참석자들은 사업주로서 겪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사항, 근로자들은 업무 중에서나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전달해 주신 애로와 건의사항은 세심히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경청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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