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님 모시기' 경쟁률 최소 3대1…이달 초 한국 땅 밟는다
접수 열흘 만에 300가구↑…신청 전용앱에도 2500명 몰려
내주 입국 뒤 특화교육 이수…오는 6일 이용신청 마감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격 개시를 앞두고 100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이 이번 주 한국 땅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비전문취업비자(E9) 자격으로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한국 문화·가사관리·아이돌봄 실무 등의 교육을 진행한 후 9월부터 돌봄 현장에 투입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근로자 100명은 조만간 한국에 도착, 입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에 입국하는 근로자들은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Caregiving(돌봄)' 자격증을 소지한 24~38세 이하의 인력들로, 어학능력 평가 및 범죄이력 등을 검증해 선발됐다. 이들은 교육기간 동안 공동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특화교육을 받게 된다.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업무 특성상, 특화교육을 통해 한국의 주거 환경과 문화에 대해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9월 시범 사업 본격 도입을 위해 돌봄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모집에 한창이다. 지난달 17일부터 6일까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 신청을 받고 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파트타임(1일 4시간‧6시간)이나 풀타임(1일 8시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돌봄 서비스가 시급한 '한부모·다자녀·맞벌이·임산부' 가정 순으로 희망가정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희망가정 모집에는 신청 개시 열흘 만에 310가구가 신청하는 등 시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가사관리사 신청을 위한 전용앱 가입자 수는 2500명을 넘어서면서 초기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새로운 돌봄 서비스 선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1일 4시간의 이용요금은 월 119만 원, 8시간 기준으로는 238만 원이다.
내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서비스 이용보다는 다소 저렴하지만, 중산층의 월평균 소득을 감안할 때 200만 원이 넘는 요금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이 정부 안팎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돌봄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나 민간기업의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돌봄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대해 돌봄 서비스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문제점들을 보완해 돌봄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진행될 본 사업에서는 12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추가로 들어올 예정인 만큼 시범사업 경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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