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장 끼임사고 재발 방지"…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고용부 28일 공포…"위험 시 기계 자동멈춤 의무화"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앞으로 식품제조업체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에 작업자 신체 일부가 일정 부분 들어갈 경우 자동으로 멈추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분쇄기·파쇄기·혼합기는 △덮개를 열기 전 운전 정지 △덮개가 열리면 기계가 자동 정지하도록 연동장치 설치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센서 등 감응형 방호 장치를 설치해 기계 자동 정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식품 제조 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는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시 즉시 기계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달고 △근로자가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이동 수단 종류에 적합한 안전모를 제공하고 착용하도록 하게 하는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 규정도 담겼다.
사다리식 통로 구조의 보완 규칙도 담겼다.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울 형태의 구조체)로 인해 근로자가 이동하는 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했다.
건설 공사 발주자가 작성·확인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에서 작성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은 제외하고, 공사용 기계·기구 배치 및 이동 계획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규칙에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은 SPC계열사 SPL 등에서 발생한 사건과 같은 식품제조업체에서 일어나는 반복 끼임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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