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노동약자 권익 보호 등 지원 '톡톡'

10일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신설…분쟁조정 지원 기능도 수행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전담할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10일 신설된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신설됐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신설된다.

해당 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전달체계를 토대로,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권익 보호 △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되어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해 현장에서 빠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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