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올까…최임위, 오늘 첫 전원회의 개최

첫 회의 전부터 노사 장외 여론전 '활활'…금액·업종별 차등적용 '쟁점'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21일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노사는 첫 회의가 개최되기도 전부터 여론전을 펼치면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1만 원' 돌파 여부와 돌봄업종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원장도 선출될 예정이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가 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2022년보다 240원(2.5%) 올랐다. 1만 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둔 상태다.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해 왔고, 경영계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이를 방어해왔다. 이번 심의에서도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심의를 앞둔 지난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보고서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올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노동시장이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경총은 이같은 통계 자료를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노동계는 통계 방식의 한계가 큰 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이를 참고할 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경총의 보고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조사는 임금과 근로시간의 조사대상 기간이 다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최저임금 미만율을 참고하고 있다. 이 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근의 물가 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가 전날(20일) 출범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022년과 2023년 실질임금이 각각 0.2%, 1.1%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쏘아올린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한은은 돌봄서비스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언급했다. 그동안은 1987년 첫 심의를 제외하고는 업종구분 없이 최저임금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를 시행하게 되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도 하향 수준으로 갈 것이란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고용형태를 기준으로)노동자를 나누고, 차별하며 특정 업종에 저임금 낙인을 찍는 것은 정부가 막아야 하는 일이지 앞장설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지불 능력에 차이가 크고, 제도상으로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