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보호' 강조한 尹…국민 공감대 통해 노동개혁 동력 확보
"노동개혁에 있어 노동약자 현실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 아냐"
노동약자 보호법, 미조직 근로자 경제적 지원·권익보호 등 담을 듯
- 나혜윤 기자, 정지형 기자
(세종·서울=뉴스1) 나혜윤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가가 직접 비노조·저임금 노동자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집권 3년 차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두고 노동개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약자 보호법'에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를 입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및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도 노동약자 보호법에 마련될 전망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토론회 첫 순서에서부터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면서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중에서도 특히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대해 관심을 표해왔다. 지난달 4일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노동약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노조 파업에 강경대응으로 응수하며 노사법치주의를 주요 성과로 꼽아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을 위한 권익증진 사업도 지속해서 늘려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 기금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노동과 관련한 메시지에 변화를 꿰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윤 대통령은 안전, 공정 등을 약속하며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근로자의 날 메시지에서는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진정한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메시지 변화 기조는 정부가 반노동 이미지를 탈피하고 노동약자 보호와 같은 국민적 공감 메시지를 통해 노동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윤 정부의 노동개혁 중점 과제 대다수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안인 만큼, 여론을 통해 여소야대 지형에서 개혁 과제를 완수하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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