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실질·명목임금 모두 증가…설 명절 특별급여 늘어난 영향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실질임금 8.2%·명목임금 11.5%↑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올해 2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전년동월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명목임금도 11.5% 증가했는데,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늘어난 영향 탓이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용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은 435만 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5%(45만 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82만 5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353만 6000원) 8.2%(28만 9000원) 증가했다.
실질임금 증가는 설 명절이 2월에 포함되면서 늘어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노동자가 지불받는 임금의 가격을 단순히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명목임금이고, 실질임금은 그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으로 나타낸다.
올해 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45.6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7.3시간(-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44.6시간으로 7.4시간(-4.9%) 감소, 상용 300인 이상은 150.7시간으로 6.9시간(-4.4%) 감소했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160.0시간) △제조업(158.9시간)으로 나타났다. 짧은 산업은 △건설업(120.8시간) △교육서비스업(124.8시간) 순이었다.
한편 올해 3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3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1972만 7000명)대비 20만 7000명(+1.0%)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은 1659만 2000명으로 나타났고, 300인 이상은 334만 2000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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