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 7월 몰려온다…이번주 현지서 100명 선발 공고

일반 가정 육아·집안일 담당 '가사관리사'
특화 교육 후 8월 투입…최저임금 적용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들은 7월 입국해 4주간의 특화교육을 받은 후 돌봄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필리핀과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세부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현지에서는 이번주 중으로 한국에서 일할 100명의 가사관리사 선발 공고가 날 예정이다.

현지에서 가사관리사 선발이 완료되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기초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한국어시험을 거치고 범죄 이력을 포함한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검증받은 후 입국하게 될 예정이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입국 후에도 4주간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특화교육을 받는다. 고용부는 현재 7월 중 가사관리사 노동자 100명이 입국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현장에 배치되는 것은 8월 중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연말 시행을 목표로 필리핀 당국과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한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업무범위, 급여 수준 등을 놓고 양국 간 이견을 보이면서 시행시기가 지연되어 왔다.

필리핀 정부는 가사관리사의 육아만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우리 정부는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이견을 보여왔다. 그러다 필리핀 측이 육아와 관련된 집안일 일부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고용부는 1년여간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정책 운영 방향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권역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다자녀가정 등에 중점 투입되는데, 사업 결과에 따라 타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이용료는 아직 미정이다. 다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입국하는 만큼 당연히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필리핀에서 입국하는 100명 외에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력의 가사돌봄 취업 허가도 검토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들의 임금수준은 부부들이 감당하기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3만 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와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국내 체류자 가족들을 가사관리자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법무부와 취업 지침 변경 등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돌봄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및 국내 체류자 가족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조만간 확대 방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