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폐업·허위체불 등 간이대지급금 4.5억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고용부 통영지청 "73명 허위체불·회사 허위폐업 등으로 1년간 부정 편취"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허위폐업, 허위체불 등 다양한 수법으로 1년간 3차례에 걸쳐 간이대지급금 4억50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이를 편취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통영지청은 전날(3일) 부정 수법으로 1년간 3차례에 걸쳐 89명의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이를 편취한 A(42)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 부정수급 관련 익명의 제보를 받아 2023년 7월부터 내사에 착수, 7개월간 120여 명의 근로자 계좌 전수조사, 사업주 계좌, 기성금 내역 등을 끈질기게 조사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사업주 A 씨는 임금을 근로자 월급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73명 근로자의 체불을 위장했다. 또 본인 명의 사업장과 친척 명의 사업장을 설립 후 도급관계인 것으로 한 후 본인 명의 사업장을 허위로 폐업하거나 하도급 근로자를 본인 사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정수급액 4억5000만 원을 편취했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A 씨는 범행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료 제출, 거짓 진술 등을 일삼으면서 수사를 지연·방해했고, 수사 중인 근로감독관을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고 통영지청은 설명했다.

김선재 통영지청장은 "이번 부정수급 사례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는 한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매우 불량한 범죄"라며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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