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차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니다"
정부 "ILO 권고안, 원론적 내용…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문에 대해 15일 적극 해명했다.
ILO는 전날(14일)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진정에 대해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권고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도 "법률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필요하고도 정당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결사위 진정과 관련해 결사위는 노사단체 등의 진정 제기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안을 채택한다. 다만, 결사위 권고는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우리나라 사회 경제 전반에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쳐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이뤄졌다. 법률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며 업무개시명령이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결사위 또한 업무개시명령 자체에 평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파업 참가자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ILO 권고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만을 이유로 형사 제재를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사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차관은 "화물연대는 출입을 막고 자료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조사 거부로 관련 정보를 취득한 바 없다"고 했다. ILO는 전날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를 '절대적 비밀'(absolute confidentiality)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파업 참가자에게 보복조치를 한 운송회사엔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하라는 권고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형광 고용부 국제협력담당관은 "보복조치와 관련해 신고된 접수사항이 없다"면서 "발생된 게 확인되지 않았고 신고된 것도 없으니 '재발 방지'라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결사위 권고가 우리 정부의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결사위 권고는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ILO 권고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며 억지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크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권고는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이 심각하게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국제기구 위상을 훼손하고 권고의 진의를 왜곡하면서까지 노동 기본권을 탄압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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