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고용·체류 위해 '중앙·지방·민간' 머리 맞댄다…첫 확대회의

상담·교육·주거지원 등 협·단체-중앙-지방 MOU 체결
고용장관 "외국인근로자 지원, 중앙-산업-지역 간 협업 확대해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올해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 가운데, 외국인력 고용관리·체류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지방-민간이 협업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외국인근로자 관련 확대 논의를 처음으로 시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관계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과 체류지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5만~6만 명 수준이던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지난해 12만 명, 올해는 16만5000명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6개월 동안 7개의 신규 업종을 고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산업계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해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외국인근로자들의 규모와 업종·직종·국적 등 다양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산업 현장에 조기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도입 확대와 체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부처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와 업종별 주무부처도 지역과 산업에서 각각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존 '중앙-지방(광역)' 협의회의 논의 구조를 확대해 관계 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외국인력(E-9) 정책 관련 협의의 장을 마련했다.

외국인근로자 관련 확대된 논의가 처음으로 시도되는 자리인 만큼, 고용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업종별 주무 부처와 관련 협·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협업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나가기 위한 중앙부처-업종 협·단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업종 특성에 맞는 특화 교육·훈련 방안 마련을 비롯해 임금체불·산업재해 피해를 받지 않고 적합한 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해당 산업에 대해 이해가 깊은 관련 부처와 업종 단체, 가장 가까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 교육·훈련, 산업안전, 임금체불 예방 등 체류 지원을 위한 나름의 방안을 찾고, 중앙-산업-지역 간 협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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