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정부 인증 법인 101개소…1년여 만에 3배 가까이 증가

2월 현재 기준…가사서비스 법인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들이 1년여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2022년 말까지 35개소에 불과했던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이 꾸준히 늘어 올해 2월 현재 101개소가 됐다고 밝혔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고용부의 인증을 받은 법인이다. 보통 직업소개소가 가사관리사를 가정집에 '알선'해 주는 것과는 달리 가사관리사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일부 감면하고 부가가치세도 면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인증기관 우대, 인증제도 홍보 등 지자체의 노력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률상담, 가사관리사 무료 직무교육, 제도 홍보 등을 지원하고, '가사관리사' 명칭의 확산도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컨설팅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우수업체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기업들이 컨설팅부터 정부 인증을 받기까지 겪었던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의 근로자 전환에 따른 소감 및 고객의 가사서비스 이용 후기 등이 담겼다.

지난해 A 업체는 "정부 인증을 받기 전에는 이용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사관리사를 고용하게 되면 고정적인 인건비 지출만 하게 될 것으로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정부 인증'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어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B 업체 대표는 "신생 업체이다 보니 근로계약서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등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는데, 컨설팅을 통해 법령에 부합하도록 마련하고,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실무적인 코칭도 받았다"라고 말했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증기관 100개를 넘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구하여 인증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가사관리사의 권익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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