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산재카르텔·명의대여 적발…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액 113억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일부 노무법인 보상금 30%까지도 수수
고용장관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부조리 없도록 엄정 처리할 것"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과 노무사·변호사의 명의대여 등이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중 산재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는 방식으로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집에서 다쳤으나 사업주와 공모해 사무실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는 등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됐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올해 들어서는 1월18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도 적발됐다. 재해자 A는 소음성 난청 진단을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하고, 추후 재해 승인을 받은 후 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지급 받아 수임료로 1500만원(30%)을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는 등 명의대여 사례도 적발됐다. 재해자 B에 대한 산재 상담 신청을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전담했는데 수수료 1700만원에 대한 책정도 상담한 변호사 직원이 정했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적발 사례 공개와 함께 산재보험을 좀먹고 있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질병 추정의 원칙'과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해선 조직진단 등을 통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과제들은 지난 1월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산재보험 제도가 진정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산재보험의 재정·조직 등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해 연금부채가 약 55조원에 달하는 만큼 현재 보유 중인 약 22조원의 적립금이 적정한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기금 적립방식, 규모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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