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임금체불, 민생안정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건설업 임금체불 1년새 49.2% 증가…현장 500개소 점검 예정"
정부-금융위-유관단체,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왼쪽부터),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위기상황 대응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2023년 건설업 임금체불은 지난해에 비해 49.2%나 증가했다"면서 "임금체불 해소는 민생안정을 위해 즉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가 업계 유관단체들과 개최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은 4363억원으로 증가했고, 전체 취업자에서 건설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인데 비해 체불 피해노동자 중 건설노동자의 비중은 24.4%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은 산업의 (하도급) 특성상 특정 기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여러 협회장께서는 관련 기업과 함께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업계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와 우리 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는 체불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큰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상습체불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222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했다"면서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으로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해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있고, 민간건설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감독(38개소)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 발표한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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