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강형욱 육성'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첫 시험 6~7월 시행

1·2 등급으로 자격증 세분화…올해엔 2급 자격시험만 시행 예정
2차 실기는 반려견과 함께 평가…4월 중 자격시험위 통해 날짜 공지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반려동물의 행동을 분석하고, 소유자를 지도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첫 시험이 6~7월 중 치러질 예정이다. 올해에는 2급 자격시험만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터 1급 자격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첫 시험을 오는 6~7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6~7월 중 1차 필기시험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자격시험위원회를 구성해 4월 중으로 정확한 시험 날짜 등이 공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매년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1500명가량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데에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에서 유사한 자격이 체계없이 운영되면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행동지도와 관련한 민간 자격은 지난해 기준으로 140개가량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격증을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아 지난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급 자격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1급 자격시험은 2급 자격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추거나,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해야 응시 가능하다.

1차 필기시험 과목은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상담 및 교육 등 5과목이다. 1급과 2급 모두 동일하다.

1급 자격 1차 필기는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격 가능하다. 2급 1차 필기는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 가능하다.

2차 실기시험은 1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1급은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 2급은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2차 실기시험에서는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치러진다. 이는 응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훈련받은 개를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기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견종 및 크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다. 다만 농식품부는 추후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 보수교육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니므로, 관련 분야 종사에 필수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자격기본법 제30조인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에 따라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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