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운영해보니 매출↑…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도 줄어"

점주 83.4% "정부 대책에 만족"…광고·판촉 사전동의 입법화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의 편의점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자격 미달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을 제한하기 위해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한 '가맹종합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가맹점주의 직영점 운영이 매출 증대에 도움된다는 반응과 함께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가맹시장 20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만2000개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가맹분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전 대책이 가맹분야 갑을 문제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난해 대책은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조사에서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6.3%로 2016년 64.4%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83.4%로 전년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가맹점 모집 전 직영점 운영 경험이 점주의 매출 증대와 본부의 가맹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93.6%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균 연매출액이 약 4247만원(14.5%) 높았다. 직영점 운영이 가맹점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한 뒤 가맹점에 비용을 통보하는 현재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늘고 있다. 92.2%의 점주들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서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국회 계류 중인 '광고·판촉 사전 동의 의무화',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1+1)'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화를 추진한다. 올 상반기 관련 고시 제정 및 교육기관 위탁 지정을 통해 영세 가맹본부, 가맹희망자(점주)에 대한 상시적인 교육·상담 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