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 시 수련특례 적용·입영 연기"
"수련 재개하면 마친 뒤 의무장교 등 입영 가능"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수련 병원에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수련특례를 적용하고 입영 또한 연기해주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오는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이뤄질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연차 모집은 오는 14일 공고돼 15~17일 원서를 받는다. 면접(실기) 시험은 20~22일 진행된 뒤 23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인턴 모집은 다음달 3일 공고된 뒤 4일까지 원서를 받는다. 다음달 5~6일 면접(실기) 시험을 거쳐 다음달 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같은 수련병원, 같은 과목으로의 복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사직한 전공의들이 종전에 수련한 병원과 전문 진료과목으로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를 통해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수련특례는 타 학교로 넣는 거는 허용이 되지 않고, 원래 병원과 원래 학년으로만 한정돼 특례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정원 초과 합격자 발생 시 초과 인원만큼 추가 인정해 복귀를 원하는 사직자들의 복귀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공의 등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영해야만 했다.
복지부는 또 수련수당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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