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437만원 버는 노인도 기초연금?…수급자 선정기준 논란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한 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도시락을 받기위해 줄서 있다. 2025.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한 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도시락을 받기위해 줄서 있다. 2025.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상승하면서 올해 월 228만 원 이하를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선정 기준액은 실제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소득이 월 437만 원에 달하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 기준액이 정해진다.

선정 기준액은 지난 2014년 87만 원에서 2016년 100만 원, 2018년 131만 원, 2020년 148만 원, 2022년 180만 원, 지난해 213만 원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올해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28만 원 이하를 벌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노인의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올랐기 때문이다.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지난 2020년(236만 8000원) 대비 130만가량 오른 수준이다.

복지부 제공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낮다.

특히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은 전부 제외된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된다.

상시근로소득 역시 실제 소득에서 112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여기에 30%를 추가 공제한다.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올해 월 437만 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437만 원에서 112만 원을 빼면 325만 원이고 여기에 30% 공제를 적용하면 이같은 값이 나온다.

부부가구의 경우 연 9000만 원에 달하는 월 745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특히 최근엔 높은 소득과 자산을 지닌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에 편입되면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자체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 진입 국면에서 전액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2080년 312조 원, 국내 총생산(GDP) 약 3.6%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