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수입 문신용 염료·구강용품, 정밀검사 대상 관리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문신용 염료는 감염 방지를 위해 무균상태가 확인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의 수입검사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으로 지정되는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입 문신용 염료의 경우 그동안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해왔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과 용도·제형 등이 동일한 제품은 정밀 검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했던 성인용 구강관리용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검사 없이도 수입 가능했다.

앞으로 국내 최초로 수입되는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을 정말검사 대상으로 관리하면서 유효기간은 각각 3년, 5년 이내로 한다. 화학물질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정밀검사 유효기간 내에 서류검사로 수입 가능한 문신용 염료는 동일한 제조국·국외제조업소·원료명이 같은 제품이어야 한다. 구강관리용품은 제조국과 국외제조업소가 동일한 경우에만 서류검사로 수입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를 중금속 외에도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물이 무균상태인 것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최소 14일 이상 소요되는 무균시험 결과 확인 전까지 보세창고에 보관할 경우 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금속 결과가 적합하면 우선 통관을 허용하되 무균시험 결과 확인 전 유통·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정지 4개월, 3차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