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 정보만 식품 포장지 표시…e라벨 본격화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는 많았는데 글자는 작게 표시돼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불편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
e라벨은 바코드(QR코드 포함) 등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항을 말한다.
e라벨 적용으로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중요 정보는 글자 크기(10→12포인트)를 확대하고 글자 폭(90%)을 유지해 글자가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중요 정보로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이 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음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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