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 정보만 식품 포장지 표시…e라벨 본격화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푸드QR 표시 제품 출시’ 브리핑에서 실시간 식품 정보 확인을 위한 푸드QR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는 많았는데 글자는 작게 표시돼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불편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

e라벨은 바코드(QR코드 포함) 등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항을 말한다.

e라벨 적용으로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중요 정보는 글자 크기(10→12포인트)를 확대하고 글자 폭(90%)을 유지해 글자가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중요 정보로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이 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음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