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도 국가검진에 추가…20~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새해 달라지는 것]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확대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내년부터 C형 간염, 골다공증, 정신건강 등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또 결혼이나 자녀 수와 상관없이 20~49세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가임력 검사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정부는 국민 건강 보장권 향상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B형 간염 검사만 40세 대상으로 실시 중인데 내년부터 C형 간염 검사가 56세 대상으로 신규 실시된다.

또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골다공증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골다공증 검사 대상을 54세, 66세 여성에서 60세 여성까지 확대한다.

청년(20~34세) 대상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의 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조기 정신증 검사도 신규 도입된다.

내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기존 14종에서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등 새로운 5종을 포함한 19종으로 확대된다.

또 임신 사전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가임력 향상·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임기 남녀로 확대된다.

결혼·자녀 수와 무관하게 모든 가임기(20~49세) 남녀에게 주요 주기별 1회, 총 3회 지원하며, 여성에게는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포함 검사에 최대 13만 원을,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를 포함한 검사에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비율은 기존 1%에서 내년부터 1.1%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총구매액의 1.1% 이상 우선 구매해야 한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는 기존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생활 수급가구 아동에서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된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