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688명…5637억이나 밀렸다

체납자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건보공단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 추진"

17일 오후 서울 소재의 2차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수납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6.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넘게 체납한 사람이 1만3688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563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1%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만3688명(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산재보험 1684명)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2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제도다.

공단은 지난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9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이달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3688명으로 지난해(1만4457명) 대비 5.3% 감소했다.

체납액은 5637억원으로 지난해(3706억원) 대비 52.1% 증가했다.

공단은 "올해부터 고용‧산재 공개기준(종전 2년 경과, 10억원→올해 1년 경과, 5000만원)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해 체납액이 69억원에서 올해 294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을 이용했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을 감축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