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037년부터 부족…2026년엔 1500명 정도만 뽑자"(종합)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 "정부 의대 증원 근거 비과학적"
"특단 조치 없는 한 의대교육 6년간 파행…정부 대책 내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은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은 진행된 만큼 당장 늘어날 의대생을 제대로 가르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2026학년도는 증원 전 정원인 3058명의 절반 수준인 1500여명 안팎으로 선발하자는 제안도 이어졌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연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위원)는 연구 결과를 이같이 제시했다. 의대 교수, 사직 전공의, 의대생 학부모, 소비자 단체 대표 등도 참석해 의정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들을 공유했다.
의정갈등 초기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 추계에 따른 단일안을 가져 온다면 제한 없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3058명을 유지하고, 연구자들의 국제 학술지 출판 등을 통한 합의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자는 제안을 한 상태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가 '의사 수 추계 연구 논문'을 공모한 가운데 공모 의향을 밝힌 오 교수는 조만간 국제 학술지에 이 연구를 실을 계획이다. 오 교수는 의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의 의료 수요(이용)도 조절돼야 한다고 했다.
오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 때 배출된 의사 수는 지금 배출되는 의사 수보다 훨씬 적다. 이들의 퇴장은 의사 수를 감소시키지 않고, 은퇴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 수는 오히려 증가한다"며 "'1분 진료'로 나타나는 의사와 환자 간 소통 시간 부족은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의 문제"라며 "의사 수 부족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어떤 규모로, 증원하던 2035년까지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고 한 정부 설명과는 다르다. 오 교수는 "2037년부터 부족한데, 2050년 기준 부족분 규모는 많이 증원할수록 적어진다. (이는) 아무런 의료체계 개선이 없고, 향후 늘어날 의료비를 모두 국민이 지불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뤄진 연구"라고 말했다.
의료시스템의 개선이 시작된다는 가정에 이뤄진 추계 결과로는 의대증원이 없어도 의사 수는 2040년까지 부족하지 않았다. 2030학번부터 1000명씩 5년간 증원하고, 3%씩 감원하면 의사 수 부족은 2050년부터 나타났다. 또 의료개혁이 그 즉시 이뤄진다면 의대증원이 없어도 2045년까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오 교수는 첨언했다.
오 교수는 "의대증원은 당장 급하지 않고,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2025~2026년은 입학정원을 변경하지 않는 게 적절했다"며 "5년간 2000명 증원을 선언·집행한 지금, 정부가 증원근거로 든 연구의 연구자들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비과학적이고, 즉흥적인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 교수는 의료계가 2025학년도 증원 중단, 모집 정지를 요구하는 데 대해 "2025년 규모는 확정됐다. 합격자가 완성되는 지금 이제는 유효성이 지난 주장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며 "2024학번과 2025학번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신속히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오 교수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의학교육은 향후 6년간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부는 이 파행을 책임져야 한다. 올해 휴학생과 내년 신입생이 2025년 이후 수련을 마칠 때까지 10년간의 교육의 질을 보장할 합리적인 계획을 연내 제출하라. 또 각 대학도, 의대생 등 의료계도 제안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학년도 모집 정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 정지는 불가피하다는 의료계 주장을 두고 오 교수는 "2025년 3월 쯤에는 2026학년도 정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 1명도 뽑을 수 없다는 주장의 경우, 입시생에게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어렵다고 인정하되 기존 정원 3058명의 절반 정도인 1500여명 선발로 사회가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의협회장 후보)은 "대학별로 교육 가능한 인원을 제대로 교육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중단, 등록 후 갭이어(gap year) 등 학생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