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해' '체중감량'…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식약처, 온라인 광고 124건 적발·접속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지방분해', '체지방감소'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한 화장품 판매 게시물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은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23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1건이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또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