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수가 개선 '건강보험 지불혁신 추진단' 신설 추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19일까지 입법예고
교육부 '의대교육국' 신설 내년 말까지 운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19일 서울 동대문구 린여성병원을 방문,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6.19/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 보상 강화 등을 전담할 조직을 내년 초 신설한다. 응급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간호법 통과에 따른 진료 지원(PA) 간호사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도 각각 충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지난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지불혁신 추진단' 신설이다.

건강보험정책국 산하에 필수 의료 분야 보상의 개념인 '공공정책수가' 등을 담당할 TF(태스크포스) 조직을 만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보험급여과의 업무 범위가 크게 넓어져 전담 조직을 만들게 됐다"고 소개했다.

국내 건강보험 제도는 행위별로 수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주를 이뤘다. 따라서 저빈도 고난도 등의 의료행위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복지부는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복지부는 의료행위 난도, 위험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공공정책수가로 추가 보상해 주는 동시에 중증 진료 체계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간호정책과에는 PA 간호사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충원된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간호법 제정 후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명시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에 필요한 인력 3명과 재난 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2명을 각각 충원한다. 또 한시 운영 조직인 필수의료지원관(국장급)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도 의과대학 교육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할 의대교육지원관(국장급)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다. 산하에 의대교육기반과를 두고 의대 증원 등 현안을 맡길 방침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