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과자 판매중지·회수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과자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아이배냇경포푸드에서 제조한 '핑거요거트 블루베리' 20g으로 소비기한은 내년 11월 27일까지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측에 신속한 제품 회수를,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반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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