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코로나19 주 최대 20만명 수준 유행"…의료부담 우려

비상진료 기여 평가…사후 월 4억5000만원까지 보상
상급병원에 권역센터 역할 유도…중증응급센터 확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등 호흡기질환이 유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주간 코로나19 환자가 7만~20만명 발생할 것으로 보고 비상진료체계를 재점검했다. 중증응급환자를 받아 입원시킨 뒤 배후진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 등에 사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이행상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코로나19가 지난해 겨울철 수준으로 유행할 전망이다. 지난해 겨울철에는 주간 7만~20만명 감염이 추정됐다. 인플루엔자 역시 12월 중 유행주의보 발령이 예상된다.

마이코플라스마와 백일해도 이달 정점을 기록하거나 당분간 유행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는 주로 12~3월에 증가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배후진료 역량이 약화되고 있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추석연휴 비상진료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된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해 경증 환자 수용력을 강화한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치료제의 물량은 충분한 상황으로 정부는 안정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실 및 후속진료를 비롯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250% 가산, 후속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 기존 지원정책은 계속 유지하면서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10월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겨울철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14개소인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10개 내외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환자 수용과 후속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월 최대 4억5000만 원, 권역외상센터는 월 최대 2억 원, 소아응급센터는 월 최대 2억 원이다.

기여도 평가 기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배후진료 건수, 의사 24시간 상주 및 2인 이상 상주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평가 결과를 가지고 내년 3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사후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연휴 전후 2주 간을 '설연휴 특별대응 기간'으로 지정해 병원들의 배후진료 역량 강화와 경증환자 분산 등을 지원한다.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특수질환에 대해서는 진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시행해 필요하다면 신속한 이송 및 전원이 가능하도록 모자의료 이송·전원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해 역량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해, 진료 가능한 병원 부족에 따른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최소화한다.

이밖에 응급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응급환자 진료 시 의료인의 법적 책임 경감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통령 정책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첨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