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학회·KAMC, 허수아비 여의정 협의체서 나와라"

"한동훈 알리바이용 협의체로는 필수의료 파탄 해결 불가"
"모순된 정책 해결 진정성 보이지 않으면 갈수록 파탄"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2024.11.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그 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허수아비위원회'로 규정하며 "필수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28일 "전날(27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사안을 의결했다. (우선) 의학회와 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드린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모순된 의료정책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갈수록 파탄 날 것임을 정부에 경고한다"고 했다. 이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정부는 독의 밑바닥을 제대로 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물을 부어 채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협의체에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더니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며 "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비대위도 지역의료 살리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그러나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병원을 지원하고 충실히 만드는 것이지 의과대학 신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만약 협의체에 참여하면 의대 교육환경 파탄이 해결될까. 전혀 아니다"라며 "파탄을 막을 주체는 교육부다. 정부는 대책은 만들지 않으면서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소송에서도 진 일을 두고는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을 때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 시스템에 따른 병원을 처벌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들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119 구급대원은 이송 전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응급처치 내용을,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각각 통보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응급의료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리고 이 응급의료시스템에 따른 병원을 처벌한 것"이라며 "법원이 이제는 배후진료과 의사가 없어도 응급실에서 무조건 응급구조사의 환자 수용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토로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과 의정갈등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들은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라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모순된 상황, 막다른 골목을 만들어 놓고 전공의들에게 수련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는가. 보건복지부는 이런 핵심적 문제는 외면한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