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속은 찜질방·숙박업자 행정처분 면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CCTV 영상정보, 진술 등 확인된 경우들로 구체화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6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 관련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지난달 개정한 바 있다.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내년 1월 6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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