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가결…막말 6개월 끝 퇴진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224명 중 170명 찬성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이어 임기 내 두 번째 탄핵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장을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대의원총회를 통해 '막말 논란' '1억원 합의금 요구'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안을 총원 224명 중 170명 찬성, 반대 50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2024.11.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조유리 기자 = '막말 논란' '1억 원 합의금 요구'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의협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날 출석한 의협 대의원 224명 중 170명은 찬성을, 50명은 반대를, 4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현재 의협 재적 대의원은 248명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을 불신임하기 위해서는 제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장상윤 사회수석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전공의, 의대생 등과 갈등을 빚어와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간호법, 의대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등 현안 대응, 서울시의사회 임원에 대한 합의금 요구 등도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이에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임 회장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9일 긴급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임 회장은 임기 내 탄핵당한 두 번째 회장이 됐다. 앞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2014년 4월 탄핵된 바 있다.

의협은 60일 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차기 회장은 임 회장의 남은 임기인 2년 6개월 동안 의협을 이끌게 된다. 다만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약 두 달간의 공백은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이끌 예정이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