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운명 가를 '임시총회' 시작…"두고 봐야" "전공의 뜻대로"

의협 대의원회 불신임안 표결…3분의 2 출석, 찬성 시 가결
임 회장 "끝나고 말씀 드릴 것"…대의원들도 의견 엇갈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이틀 앞둔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임 회장이 연설하는 모습이 송출되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조유리 기자 = '막말 논란' '1억원 합의금 요구'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임시대의원총회가 10일 열렸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이보다 앞선 오후 1시45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임 회장은 "(총회가) 끝나면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뒤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결론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의견이었다. A 대의원은 "의협이 발전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한다"며 "정족수는 채운 것 같다"고 말했다.

B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지방에서 올라왔다"며 "비대위 구성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집에 가지 못할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C 대의원도 "결론이 어떻게 나올 지 잘 모르겠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협이 구심점이 되어서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장상윤 사회수석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전공의, 의대생 등과 갈등을 빚어와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간호법, 의대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등 현안 대응, 서울시의사회 임원에 대한 합의금 요구 등도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이에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임 회장이 의협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지난달 29일 긴급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을 불신임하기 위해서는 제적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의협 재적 대의원은 248명이다.

만일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 의협은 60일 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차기 회장은 임 회장의 남은 임기인 2년 6개월 동안 의협을 이끌게 된다. 다만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약 두 달간의 공백은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메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회장은 대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전국을 돌며 대의원들을 만나 그간의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두 차례 서신도 냈다. 그는 최근에는 SNS 계정을 삭제하기도 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