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하는 시행령 철회하라"
전의교협-전의비, 공동성명…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 비판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과대학 교수 단체들은 3일 대통령실과 교육부를 향해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25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와 같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공동 성명문을 통해 "이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평원 무력화 시도"라며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입법 의견 게시판은 위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의견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전의교협, 전의비, 의협,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에서도 한목소리로 위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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