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98.7% "교육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승인은 부당 간섭"

의대 교수단체, 3077명 설문조사 결과 공개…"대학 자율성 침해 중단해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과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과대학 교수 대다수가 교육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행정지도를 부당한 간섭으로 여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수들은 "정부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전국 40개 의대 교수 응답자 3077명을 대상으로 전날(25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정지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8.7%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는 항목을 택했다.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응답자는 0.5%에 그쳤다.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게 한 교육부 계획'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97.8%가 '의학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치' 항목을 꼽았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구체적 수준으로 학칙 개정을 지시한 데 대해선 98.9%가 '대학 구성원이 학칙을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를 택했다.

고등교육기관(의학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6.5%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역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불인증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의대 교수단체 등은 "이번 개정령안으로 교육부는 무리한 의대증원 강행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으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현 의료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 대입 전형(면접관 등)에 참여할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9.8%가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여력이 있다는 응답자는 4.6%에 불과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중지해야 한다"며 "의대생 휴학 승인,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선결 조건이 아닌 상식적으로 마땅히 시행돼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더 이상 의대 학사운영, 학칙 제개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2025년도 의대입시 전형에서 과감하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고 토로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