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회장 탄핵안 발의…3일 만에 대의원 42% 동의

83명만 서명해도 발의 요건 갖추는데 103명 동의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탄핵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4.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탄핵안(불신임 안)이 3일 만에 발의됐다. 발의 요건은 재적 대의원 246명의 3분의 1인 83명만 뜻을 같이 해도 가능한데 이번 탄핵안에는 103명이 동의했다. 향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탄핵안을 투표할 임시대의원총회 일정이 정해진다.

의협 대의원회의 조현근 대의원은 24일 "103명의 대의원들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상정 안건은 임현택 회장 불신임의 건과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라고 밝혔다.

조현근 대의원은 지난 21일부터 임 회장 탄핵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에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접수 되는대로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절차에 따라 임총 소집이 이뤄질 것이다. 개최 시기 및 장소는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의협에는 선배 의사와 후배 의사가 있다. 세대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의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를지언정 올바른 의료제도 아래 환자를 보는 의사이고 싶은 마음은 같다"며 "의협은 이들 모두와 소통하고 잘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의원은 총회 소집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통해 "학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보다 의협이 더 밉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임 회장을 규탄한 바 있다.

그는 입장문에서 "의협 집행부는 학생과 전공의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도 완벽히 신뢰를 잃었다"며 "하루빨리 현 집행부의 책임을 물어 혼란 상황을 정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에 불을 지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총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면 해당 탄핵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때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결과에 따라 의료계 안팎은 물론 9개월째 접어드는 의정갈등 국면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