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김소연 피씨엘 대표 등 불출석 증인 3명 고발

[국감현장] 박주민 "김 대표 외국에 나가있어..수사 중인지 의문"
'임상 조작 재단 소개' 김필수 원장, 추후 확인조치 후 고발 결정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끝내 출석하지 않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기업 피씨엘(PCL) 대표, 전 CFO(최고재무책임자), 사외이사 등 관련 증인 3명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복지위 종합감사 직후 김소연 PCL 대표, 김 대표의 동생인 김인규 전 PCL CFO, PCL의 사외이사이자 경영자문위원인 황성윤 고문(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필수 분당 봉플러스 의료법인 원장에 대해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PCL은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로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코로나 진단키트를 공급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공급 경위와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전날(23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강 의원은 김소연 대표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임상시험을 담당한 의료재단 간호사들에게 돈을 주고 결과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먼저 강 의원은 김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과 첨부한 증빙자료의 내용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번달 1일부터 다음달까지 미국 국립연구소에 초청되었다는 밝혔지만, 정작 제출한 자료는 본인의 대학 동문인 교수의 연구실에 초대받은 내용을 증빙자료로 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복지위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식약처에서 김 대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황인데, 현재 김 대표는 외국에 나가있는 상황"이라며 "수사가 의뢰된 피의자가 외국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든다. 이 얘기는 수사기관이 아주 기초적인 작업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라고 비판했다.

김인규 PCL 전 CFO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김 전 CFO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다음 날인 지난 11일 PCL에 사직서 제출했다"며 "하지만 사직을 했다는 것이 국회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당 봉플러스 의료법인의 김필수 원장은 오후 12시 55분부터 1시까지 진료가 3건인데 1시에 수술도 또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PCL이 판매하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해준 삼광의료재단을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에대해 강 의원은 "김 원장이 제출한 수술 스케쥴은 신빙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PCL의 사외이사이자 경영자문위원인 황성윤 고문은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출석했기 때문에) 이미 소명할 것은 다했다"며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김소연 대표, 김인규 전 CFO, 황성윤 고문의 불출석 사유서를 살펴봤을 때 이는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김필수 원장에 대해서는 이후에 (국회에서) 신빙성을 확보할 자료를 요청했거나, (출석) 시간을 오후 늦은 시간으로 요청을 하는 등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발을 하는 것은 어려워보인다"고 했다.

이에 여야의원들은 김소연 대표, 김인규 전 CFO, 황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우선 고발하기로 하고, 김필수 원장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조치를 거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15조(고발)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했을 경우 고발할 수 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