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복귀 설득…내년 3월 수련특례 검토"

국정감사 서면답변…"증원 전면 백지화 제외하고 요구 대부분 반영"
흉부외과 잔류 전공의 12명·산부인과 29명·소아청소년과 40명 불과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공개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직접 작성한 보건복지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담긴 메모. 2024.10.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이 발표된 뒤 2월 19~20일부터 1만여 명의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과 함께 내년 3월 수련특례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7대 요구에 대해서는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하곤 정책에 대부분 반영 중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8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면질의에 이같은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내년 3월 수련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장 중요한 건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 의사"라며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과 함께, 현재 사직 중인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매년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9월 수련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2024년 2월 공백 전체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의 공백 중 3개월을 면제하는 일종의 '수련특례'(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를 제시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2024.8.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1만여 명의 전공의 중 복귀자는 극소수에 그쳤다. 더욱이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집단사직 교사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전공의들의 반감은 더 커졌다.

당시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는 "미래세대를 짓밟는 일방적인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적은 뒤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총 7가지 사항을 요구해 왔다.

복지부는 7대 요구 수용 상황을 묻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7대 요구 중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요구사항을 대부분 정책에 반영해 추진 중"이라며 "2026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 전국 필수의료과 전공의 현황을 묻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달 8일 기준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는 흉부외과 12명, 산부인과 29명, 소아청소년과 40명, 외과 46명, 응급의학과 67명, 내과 167명"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올 3월 임용대상자 기준 내과(1922명)의 8.7%, 외과(447명)의 10.3%, 산부인과(474명)의 6.1%, 소아청소년과(236명)의 17%, 응급의학과(608명)의 11%, 흉부외과(107명)의 11.2%에 불과하다.

전국 필수의료과 전공의 사직 현황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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