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속은 찜질방·숙박업자 행정처분 면제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등 9개 법률공포안 의결
키오스크에 큰글씨 제공, 쉬운 화면 구성 의무화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찜질방, 숙박업주가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면제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적용됐으나, 보수교육 이행의무는 과태료 처분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모바일앱) 등을 이용할 때 노인에게 큰 글씨 제공, 쉬운 화면 구성, 높낮이 조절 등이 제공되도록 의무화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확대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이번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각 법률별 시행일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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