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0곳 중 6곳, 간호사 수 기준에 미달…"수가 차등제 개선 필요"

종합병원 10군데 중 3~4군데도 부족…"기준미달 시 제재 없어"
김미애 "근로조건 개선, 적정 인력확보 등 관리방안 마련해야"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제2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내년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대학 2학년 학생들이 촛불의식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9.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병원 10군데 중 6군데, 종합병원 10군데 중 3~4군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간호관리료 지급 기준보다 모자라게 간호사를 배치한 걸로 집계됐다. 현행 제도는 지급 기준보다 간호사 수가 적을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덜 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유인 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 1만3639개 중 7758개(59.7%)는 병원의 간호관리료 지급 기준인 '4등급'보다 아래인 5~7등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5등급 549개, 6등급 1279개, 7등급 5930개다. 7등급은 지난해 병원의 43.5%에 달한다. 그에 반해 3등급은 1215개, 2등급은 1602개, 1등급은 2374개다. 1등급은 지난해 병원의 17.4% 비중이다.

지난해 종합병원 8175개 중 3075개(37.6%)는 종합병원의 간호관리료 지급 기준 '1등급'보다 낮은 2~7등급을 받았다. 최하 등급인 7등급은 248개로 지난해 종합병원 3.03% 정도다. 2022년 7516개 가운데 2491개(33.1%)가 2~7등급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입원환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서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간호관리료)라는 수가를 얹어주거나 덜 주는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1명당 환자 9.6명, 병원·종합병원은 간호사 1명당 환자 12명이면 지급 기준 등급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간호사가 이보다 많은 환자를 볼 경우, 해당 병원은 수가를 덜 받을 뿐, 간호사의 업무 강도만 늘어나는 게 문제다.

심평원도 김미애 의원실에 "해당 수가의 간호인력(에게 돌아가는지) 지급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뉴스1에 "최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어 제도 자체에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보상의 차이가 간호사 채용의 인센티브로 이어져야 하는데,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기관도 파악된다"며 "미신고 기관에는 강한 불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도 "국내 간호사 1인당 평균 환자가 5명이어야 한다는 논의는 제기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며 "정부가 향후 간호사 배치 기준 등에 대해 추진계획을 제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일례로 호주나 캐나다는 간호사 1인당 4명, 일본은 7명이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7.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미애 의원 역시 "현행 간호등급제는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최소 배치 기준도 모호해 간호사당 환자 수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간호사는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직종으로 이직률이 높고 상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은 간호사의 근로조건 개선, 적정 인력 확보에 대한 중장기적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