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 초과 검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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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가 제조 판매한 소고기과일죽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이달 11일, 1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요청하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 '내손안' 앱을 이용할 수 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