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협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시도…부당한 압력 행사"
교육부 평가 인증 개정안 규탄…"국민 건강 위해 끼칠 것"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한국의학교육협회가 교육부가 의대 평가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는 의학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의학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의 목적과 원칙을 무시한 법안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의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의과대학이 의평원의 평가인증에서 불인증을 받아야 할 상태라 할지라도 불인증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강제하고, 의평원은 교육부의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하려면 사전 보고하고 심의를 받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의교협은 "무리한 의대 정원 대규모 증원 이후 발생이 우려되는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덮고 넘어가겠다는 정부의 위험한 발상"이라며 "(협회는) 의학교육의 전문가 단체로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막는 최후의 보루인 의평원의 무력화 의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대학의 교육여건이 기준에 미달한 상황에도 의평원의 불인증 판정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평가기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동시에 의사 면허자격을 인정기관의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질적 보장과 사회 및 환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의료법의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부족한 교육여건임에도 학생을 방치하고, 배출된 졸업생이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대규모 정원 증원의 주체가 정부인 상황에서 의학교육 질 저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절차, 방법을 이해 당사자인 정부가 심의하고 조정한다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은 물론 평가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 '기존 인정기관이 재지정되지 않거나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 인정기관이 없는 경우'가 포함된 점에 대해 "이번 규정안은 의평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며 "현재의 문제 상황은 의평원을 없애고 불인증 받을 대학의 인증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최근 각계의 협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일 뿐더러 의평원의 기능을 무력화해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라며 "정부는 의평원의 평가인증을 통해 부실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뒤늦게 신입생 모집 정지와 재학생 특별 편입학 등의 조치를 시행했던 지난날 서남의대 사태를 기억하라"고 꼬집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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