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대통령실·교육부 휴학 승인거부 지시는 반헌법적"
"'증원'이라는 화살 잘못 발사돼…떨어뜨려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 방침에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전날(4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활시위를 떠났다고 말한 데 대해 "잘못 발사된 화살이며 떨어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휴학 요건은 각 대학 학칙으로 정한다. 휴학은 개인 사정 등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의대 총장들은 교육부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유급 또는 제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 부실 의사를 배출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이어진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뒤 다른 의대로 확산할 가능성에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이 승인되는 일 없도록 대학들에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한편,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를 통해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면서 2025학년도 정원 증원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대 교수단체들은 "증원이라는 화살이 잘못 발사돼 여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을 즉각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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